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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규모…책상·세면대 등 갖춰
목욕은 주 1회, 운동은 하루에 1번
구치소 내 경호처 직원 배치 불가
외부 이동 시에만 따라붙어 경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정식 입소해 수용자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수용자와 비슷한 일과를 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15일 체포된 후 나흘간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렀으나,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미결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구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은 뒤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체포됐을 당시 정장 차림을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복장도 구치소에서 제공한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용복 왼쪽 가슴에는 수인(수용자) 번호가 붙어 있다. 호칭도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이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상반신 사진인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를 마치면 구치소 내 규율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후 세면도구·모포·식기 세트 등을 받으면 수용 장소로 이동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독거실에 머물게 된다. 독거실 규모는 10.6㎡로 피의자 대기실보다 절반가량 작다. TV·매트리스·세면대·변기·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게 된다. 식판과 식기는 스스로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목욕은 주 1회가 원칙이며 공용 목욕실을 이용해야 한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실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과 동선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부에 배치되지 못하고 담장 밖에서 경호 업무를 본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구역이라 출입이 엄격한 데다 교도관의 계호권과 충돌 소지가 있어 내부 경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도 경호처 직원들은 담장 밖에 배치됐다. 구치소 내에선 교도관 한두 명이 수시로 윤 대통령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전례 없는 상황이라 구치소 측은 경호 방안에 대해 경호처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으로 재소자들과 완전히 분리돼 생활하기 어려운 만큼 돌발 상황 시 경호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형집행법상 '독거 수용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돼있으나 수사·재판·실외 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돼 있다.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내 수시로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나 헌재의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에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게 된다. 경호처는 앞뒤로 따라붙는 방식으로 경호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풀려날 때까지 이 같은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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