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호청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고, 경찰은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날 풀려났다.
다만 특수단은 “이 본부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