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1조에선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접견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