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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7일 만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선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 소식들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김하은 기자가 오늘 새벽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구속 심사 종료 뒤, 법원의 고심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18일) 구속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저녁 :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사실 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기존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오늘 중으로 입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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