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까지 효력 유지…편지 수·발신은 가능
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