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대학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을 여러 번 거부한 혐의로 충북대 교수 A씨(6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채 2시간가량 잠들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에 검거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