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요구 받았다면 지금의 혼란 없었어"
"이미 기소돼 마음대로 사퇴 못 해"
조갑제 "하야 전격 발표 가능성" 주장
"이미 기소돼 마음대로 사퇴 못 해"
조갑제 "하야 전격 발표 가능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보수진영 및 매체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 자진 하야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파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판핵 심판 결정 직전 하야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13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탄핵 선고 전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등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야 시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이고,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야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반면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국면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조언을 듣고 자진 하야를 결정해야 했으나 지금은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를 돌아보며 "한 전 대표가 '계엄은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버티기 쉽지 않다. 조기 퇴진을 스스로 밝히는 게 어떠냐'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이) 2월 말, 3월 즈음 조기 퇴진을 밝히면 탄핵 과정을 안 거치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충돌할 일 등도 없을 것으로 판단해 (12월 8일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요구
했고 그땐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대통령이) 며칠 뒤 갑자기 '난 잘못한 게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다 받겠다고 얘기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뉴스를 TV로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윤 대통령의 자진하야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안 될 것이다. 이미 (형사)재판이 들어갔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
재판에 들어갔다면 공무원도 자기 마음대로 사퇴를 못 한다.
공무원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고 물러나면 연금 등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나"라면서 하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