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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될 듯
검찰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그간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수사 어려움의 한계를 보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직후 함께 기소된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동원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은폐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의 주요 증거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1심 판단도 유지됐다. 검찰은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에서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선택했고, 합병 목적과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등 합리적 목적도 있었단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합병 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역시 삼성 측이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진회계법인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쟁점이 됐던 부정회계 의혹도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보고 제재했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잠식 등을 목적으로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려 회계처리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이 회장의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긴 했지만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인한 자본잠식이나 대규모 영업외 이익 발생에 대해 알지 못해 처리한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및 법리 판단에 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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