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혐의 벗어
李측 “업무 전념할 수 있게 되길…”
李측 “업무 전념할 수 있게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한형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7년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다. 이 회장은 2016년 12월 개시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포함하면 8년여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단순히 이 회장 승계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별도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2심에서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 당국에서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을 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이 진행되지만 1, 2심 모두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부당합병 사건은 국정농단 수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됐다.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020년 6월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2017년 2월 이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1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 수감과 집행유예 석방, 법정구속을 거치며 565일간 수감생활을 했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