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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현관 모습. 이준헌 기자


검찰 수사 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며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7분부터 4일 오전 0시36분 사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것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 2회에 걸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이 계장은 4일 오전 0시30~40분 2회에 걸쳐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검찰은 오전 0시23분 이 계장이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고 게시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에 해병대 등을 체포조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8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오후 10시53분 국방부 조사본부 A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11시12분 A차장은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 B단장에게 전화해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B단장은 전임 상황실장 C씨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추가해 총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 명단 작성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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