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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3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당의 ‘비상한 결단’을 경고했다. 즉시 임명을 안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라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지난 예산시즌 막판 자신에게 예비비 2조1000억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비 마련 계획을 최 권한대행이 일부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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