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복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단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선고를 오늘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검토한 결과도 조금 전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금 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역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 측은 "오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관 회의가 끝난 결과 두 사건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선고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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