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헌재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제출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개인적 친분과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당사자(윤 대통령 측)의 신청권 자체가 없어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