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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단정 못해’ 대법원 판결에도
지지자 결집, 탄핵심판 지연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닌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검증을 다시 신청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문제제기를 지속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령 발령의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선거구에 관해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까지 검증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년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논란을 들고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리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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