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직전 ‘백혈구 지속 증가’ 진단
1·2심 “‘백혈구 증가 →백혈병'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대법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인정해야”
병원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험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라는 1·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보험 가입자가 진단 내용을 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2019년 11월 14~25일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 입원을 했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병원 의사는 B씨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고 적었다.
B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인 2019년 12월 2일 A씨는 B씨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때 보험계약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이 있었지만 A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런데 2020년 4월 20일 B씨는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입원 치료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은 현대해상이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1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법 655조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보험 계약 때 질병 유무나 치료 경험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B씨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의사가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혔고 B씨가 이 진단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보험사에 입원 치료 등을 알리지 않은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현대해상이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들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적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와 백혈병 발병 간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말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반적인 진단방법은 먼저 말초혈액검사를 시행해 백혈구와 혈소판 증가가 확인되면 골수검사를 시행해 확진에 이르는 것”이라며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고 했다.
또 “B씨는 보험 계약 전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의뢰서에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가 적힌 때로부터 백혈병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둘 사이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2심 “‘백혈구 증가 →백혈병'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대법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인정해야”
병원에서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험 계약 때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라는 1·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보험 가입자가 진단 내용을 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2019년 11월 14~25일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 입원을 했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병원 의사는 B씨 진료의뢰서에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고 적었다.
B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인 2019년 12월 2일 A씨는 B씨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때 보험계약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이 있었지만 A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런데 2020년 4월 20일 B씨는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입원 치료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은 현대해상이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1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법 655조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보험 계약 때 질병 유무나 치료 경험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B씨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의사가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혔고 B씨가 이 진단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백혈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보험사에 입원 치료 등을 알리지 않은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현대해상이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들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적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와 백혈병 발병 간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말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반적인 진단방법은 먼저 말초혈액검사를 시행해 백혈구와 혈소판 증가가 확인되면 골수검사를 시행해 확진에 이르는 것”이라며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고 했다.
또 “B씨는 보험 계약 전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의뢰서에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가 적힌 때로부터 백혈병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둘 사이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