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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유서 알려져 파문
부당 행위에도 보호 못 받는 프리랜서 계약 관행도 도마에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꼼수 계약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 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인력 중 919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중 32.1%(2953명)가 프리랜서, 19.2%(1769명)가 파견직, 15.3%(1406명)가 용역업체 노동자였다. 그해 지상파 신규 채용 방송제작인력 237명의 64.1%(152명)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비정규직들이 방송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일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이라면서 “하지만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이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고용하는 주체는 괴롭힘 금지법은 물론 4대 보험, 서면 계약서 같은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 제기 이후 MBC가 취한 대응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는 지난달 28일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관련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유족 요청이 없더라도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며 “기상캐스터는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배달노동자와 같다”면서 “MBC는 기상캐스터들이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강자가 살아남는 노동 구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7.9%가 지휘·명령을 받으면서도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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