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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초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수사 전망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영장 발부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부터 계산하되, 체포적부심 진행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음달 5일 전후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이때까지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검찰은 오는 24일 전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갖고 있는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시도할 전망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구인장을 발부해서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거나, 다소 특혜 시비가 있긴 하지만 구치소에 직접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도 윤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에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 기소하며 관련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해 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윤 대통령의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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