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8일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본부장은 앞선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 출석한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전 김 차장도 석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본부장은 앞선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 출석한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전 김 차장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