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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당한 대응 좋을 듯” 변호인단 뜻 수렴한 듯
“주변인 구속 안타까워 해…직접 설명해 명예회복”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관할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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