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할 것”
호송차량 타고 서부지법 이동할 듯
호송차량 타고 서부지법 이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를 맡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된다.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영장심사에 참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했고,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포기 후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영장 발부 후 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고, 전씨는 12·12 군사 반란 등 사건으로 그해 12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