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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공수처 측에서는 검사 6~7명이 심문에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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