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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현직 대통령이라 경호처 간접 경호받을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하기로 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처우가 달라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고, 처우도 달라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면서는 간이입소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절차가 생략됐다. 현재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일반 수용자와 분리된 수용동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호송용 승합차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호송 과정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호송차엔 경호관들은 함께 탈 수 없기 때문에 호송차 주변으로 4∼6대의 경호 차량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피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찍고 지문을 채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를 마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같이 윤 대통령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경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 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다음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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