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채택했다. 애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쪽의 요청으로 순서가 조정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에 가장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 1월23일 오후 4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월4일 각각 오후 2시30분, 오후 4시, 오후 5시30분,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2월6일 각각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다. 증인들이 만약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징역 및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재판부가 구인할 수도 있다.
전날 2차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청구인 쪽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과 반대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문 순서를 앞으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이 약 6000발의 총알을 갖고 국회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외에도 윤 대통령 쪽은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과 투표사무원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전날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재판관들이 이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선관위에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를, 국정원에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사실조회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