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17일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