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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전망
尹측 "끝까지 싸우겠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엔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연기 신청했다가 오후 조사에도 불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서 조사해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도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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