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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 앵커 ▶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부터 전해주십시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는 짤막한 사유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어제 오후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3명만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경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도,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할권이 없어 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역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부각시켰던 논리들이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앵커 ▶

중앙지법만 바라보던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 셈인데,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확한 시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8시간 정도가 제외돼 체포 기한은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공수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죠.

윤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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