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헌법재판관이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따르면, 결정문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 등에 통보될 최종 결정문은 일부 위원의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옮겨 담은 듯한 인권위 결정문에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