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숙명여대 측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쪽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월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그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