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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한 공단기의 광고. 공정위 제공.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단 대구지역 합격자 기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사업자인 ‘공단기’가 합격률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단기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가 2021년 6∼8월 자사 누리집에 합격률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7·9급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점유율의 46.4%(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공단기는 자신의 수강생 합격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속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이는 대구지역 합격자 수만 추린 결과였다. 조사 결과, 실제 수강생 합격률은 66.2%까지 내려갔다.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 모아 마치 전체 합격률인 것처럼 광고에 활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광고가 제한된 일부 지역에 한정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문구를 흐릿한 색상을 사용해 깨알 글씨로 써넣었다. 합격률을 강조하는 문구에 쓰인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였지만, 일부 지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제한 사항을 적은 글자는 11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공단기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문구를 11인 포인트로 표기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험생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중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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