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서로 상반된 요구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헌재는 판례를 준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도 공개 압박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당 공동법률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최 대행을 겨냥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최 대행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로부터 정반대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 대행은 “(권한쟁의) 결론이 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헌재 결정과 최 대행의 후보자 임명권은 별개’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무위원은 “권한쟁의 판단이 최 대행의 행동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부추긴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합하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2009년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하는 등 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내용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