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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분은 ‘법률 검토’지만, 여당과 보수층을 의식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위헌·위법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선고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 법률대리인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뒤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부작위 사건은 위헌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의무이행 방법이 후보자 임명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취지 역시 지체 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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