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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세에 “검열 불가능” 밝혀
5년간 정부 제출 요구에 회신율 0
검열 거론 정치권 비 상식적 지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카카오톡 검열을 중단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휘말린 카카오는 “검열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단호한 모습이다. 여당 주장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출 요구도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들어 최소 7번의 논평에서 ‘카카오톡 검열’을 언급했다. 지난 11일에 박민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했고, 전날에는 “카카오톡 검열을 운운하며 일반인을 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살포 행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이 ‘카카오톡 검열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사태가 입법 문제로 확전했다. 고 의원은 입법 취지에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통망법 제44조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검열·감시·조사·감청해서는 아니된다’는 형식적 조항이 신설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난데없이 정치권 싸움에 휘말린 카카오는 난감해하면서도 “메신저 검열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카카오 설명에 따르면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는 순간 암호화된다. 서버에 통신 기록이 저장되기는 하지만 이는 수·발신인, 통신 시각, 로그 등 데이터 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버를 해킹해도 이용자들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 데이터도 사흘간의 보관 기간이 끝나면 삭제된다. 비밀 채팅의 경우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종단간암호화(E2EE) 방식이 적용돼 서버에조차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카카오는 정부의 압박에도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검열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카카오가 매 반기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100건대에 머물렀던 정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출 요청이 윤석열 정부 들어 351건(2023년)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918건으로 급증했다. 카카오는 모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일절 거부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카카오톡 대화는 대부분 한쪽의 대화 상대가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고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복원한 것”이라며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식의 검열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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