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강제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도 사법부 판단을 통해 ‘5전 5패’를 기록했지만, 구속의 적법성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어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또한 옥중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불복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에게 남은 불복 절차로는 구속적부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한다. 윤 대통령 쪽이 공수처의 전속관할권을 문제 삼았던 만큼 체포적부심을 냈던 것처럼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구속적부심은 심사 시점에 구금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 단계마다 절차에 불복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으나 윤 대통령 쪽은 이틀 뒤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되자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을 지난 7일 발부했고 지난 15일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바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