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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행에 지시한 쪽지
차은경 판사 유일한 질문에 "기억 안 나"
"정말 계엄 생각했다면 대충 선포 안 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물었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 의도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4시간 50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일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뒤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 계엄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대충 선포하고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의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최 대행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전한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 지휘부 진술의 신빙성도 부정했다. 군 지휘부는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은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면서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심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하는 등 총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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