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 등 빼고 수사대상 5개로 축소
민주당 “여당 특검법 거부할 명분 없다”
국힘 “반헌법적 독소조항 여전” 반발
권성동,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요청
민주당 “여당 특검법 거부할 명분 없다”
국힘 “반헌법적 독소조항 여전” 반발
권성동,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요청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여당은 관련 사건 인지 수사 가능 및 언론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9일 뒤인 지난해 12일1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첫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이에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추진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다. 누굴 더 수사하고 누굴 더 구속시키겠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겉으론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관련 인지 사건 수사 가능 조항을 들며 “국민의힘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