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취재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언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실로 믿고 확신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지지자들을 결집해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포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향해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장외투쟁을 독려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등은 최근 징계성 인사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단순 경고’에 지나지 않았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모든 안건 의결이 민주당 의견대로다. 그 의견대로 모든 것이 폭주하고 있다. 행정부는 탄핵소추 당하고 예산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가 정신을 차리라고 엄포를 놓은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종이호랑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국민들이 깨우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이 이번 계엄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현재 국회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쪽은 현직 대통령 구속의 부당함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쪽은 이번 수사를 이끈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6~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내란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