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밤 11시쯤 본회의를 재개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1개였던 수사대상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삭제하는 대신, 야당 특검안에만 포함됐던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파견검사 숫자 역시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으며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고,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외환죄를 삭제한 것은 나라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로, 협상이 결렬되니 뺀다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우리가 특검을 도입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특검이고, 대선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누군가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관련 사건 인지로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을 수 있고,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