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오늘(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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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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