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재생하려다 제지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장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 1호’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의 탓으로 돌렸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검토한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고 부정선거 의혹에 몰입하는 행태를 보였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데이터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변호사들이 수차례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도 서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20초짜리 영상을 법정에서 틀겠다고 했다.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한 재판부와 검찰이 난색을 표하자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잠깐만 재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하면 공판기일을 따로 잡겠다”며 영상 재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6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과의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다.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잘못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자신의 잘못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