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이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또 한남동 대통령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