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공수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오후 5시부터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심문 절차에는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