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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사건을 심문한 뒤 오후 11시1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해 관저 출입문을 여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체포 집행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부터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하면서까지 불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적부심 심문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과정에도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다. 체포한 지 48시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 기한이 다소 늘어났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서 받은 뒤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9시간은 체포 시간에서 빠진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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