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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기각, 이후 수사 전망은
내란 수괴(우두머리)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에서 발부되지 않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수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원에 보낸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이날 오후 2시3분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48시간 중 27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것이다. 공수처는 남은 20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조사 내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이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은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한 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를 했을 때부터 우리는 조사 준비가 다 돼 있었다”며 “사건이 넘어올 경우 빠르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계속 동원할 것으로 전망돼 수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미뤄질 것이 단적인 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기도 그만큼 뒤로 미뤄지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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