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10차 변론기일
형사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어
형사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4일 헌재에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쪽이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헌재 역시 변론기일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