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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경우에도 가능 선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

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괸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사법고시를 통과해 검사가 된 윤 대통령은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홀로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대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편이성이 목적인데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권리 보호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2009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 등의 열람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이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대리인 없이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과 변호사협회 등록 사실을 증명하니까 접수가 됐고 전원재판부로 회부 됐었다”며 “총사퇴해도 탄핵 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휴업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휴업 상태인 변호사도 혼자 심판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하 변호사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09년 하 변호사도 휴업 중이었다. 하 변호사는 “휴업 상탠지 개업 상태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당시 전해 듣기로는 헌법재판소 내부 검토 결과 변호사일 경우 심판 진행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인단 총사퇴가 윤 대통령 지지자를 결집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리인단 총사퇴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흠집을 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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