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새달 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 의원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새달 4일로 꼽았다. 헌재가 다음주(17~21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고,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달 4일이 선고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이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전의 탄핵심판 선례들에 견줘 쟁점이 간명해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박 의원은 “2월 말에 연휴가 있어서 3월4일이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박 의원은 그간 헌재에 출석해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본 결과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표정과 제스처, 신문 내용과 질의를 보면 (재판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며 “언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분류된 분들이 (재판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장일치 인용을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