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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법원 판결 등 추가 증거 불인정

“조작·은폐 없어” 불법승계 관련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주주 손해도 인정 안 해…참여연대 “악질 범죄에 면죄부 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5개월,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던 이 회장은 재판장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증거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 2000건의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또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공소장에 반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였다. 에피스는 자회사일 때 회계장부상 가치가 3000억원이었는데 관계기업이 되면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올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에피스 지분가치를 키워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제일모직이고, 제일모직은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므로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이 회장은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돼 경영권 승계가 유리한 구조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를 갖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과 배치된다.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가 합작계약을 맺은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진행에 문제가 있었어도 형사처벌은 엄격히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2016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와 주주, 더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준 악질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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