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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예정된 선고 일정을 하루 앞둔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많다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통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18건, 헌법에 맞지 않으니 일정 시점까지 법률을 수정하라는 '헌법불합치' 17건, 모두 35건이 아직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법령 가운데 8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점이 지나버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경우, 이렇게 국회가 새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은 헌재 결정 즉시, 헌법불합치로 결론난 법은 개정시한 이후부터 자동으로 기존 법의 적용이 중단됩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으로 결론났는데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 결정이 부정됩니다.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이 마음대로 무시되는 일이 이어진다면 국가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은 만큼 임명을 미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역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봤기 때문에, 별도의 시한을 법에 설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인용 결정 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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