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쪽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심을 표했다. 더욱이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하는 내용과 다른 주장도 펼쳐,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와 노조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민주당은 애초 부정적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방(노동계와 산업계)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고 밝히면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업계 쪽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에스케이(SK)하이닉스 알앤디(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광현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은 “시간 때문에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증이 하이닉스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시기에 밤샘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 노동시간을 유지한 채 특정 시기 집중근무를 허용하자는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로제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에 가깝다. 토론회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동떨어진 주장이다. 정부·여당과 반도체 업계는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총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선 노동계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반대한 핵심 사유인 ‘건강권 보호 조처’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집중근로에 따른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이 대안으로 거론됐고, 유럽연합(EU)은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이 규정으로 인해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노조 쪽에 “특정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예외를 둔다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며 거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시간 넘게 진행한 토론회는 결론 없이 끝났다. 이 대표는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나중에 입장을 결정할 뜻을 보였다. 다만 “논의를 분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가운데 정부 지원 방안,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별개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