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이재용 회장.
검찰은 2020년 불법 경영권 승계라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려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 또는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도 합병을 함께 검토했다"며 "합병의 시너지가 형식적이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본 2019년 대법원 판결도 이번 무죄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일모직에 2조 원 가까운 흑자를 안겼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 합리화했다"며 회계 부정으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다른 결론입니다.
[김종보/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주도해 진행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은 물론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1994년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60억을 물려받았던 이재용 회장.
이 돈을 종잣돈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한 뒤 결국 회장직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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